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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7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9. 2.경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C영업관리소에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일, 2013. 1.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5일, 같은 해

9.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일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한 복무 이탈의 경위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공익근무 소집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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