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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4 2015고단4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 B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 같은 달 31., 2014. 11. 3.부터 같은 달 5.까지 5일 동안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4에 있는 위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2015. 1. 9., 같은 달 12., 같은 달 13. 3일 동안 위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사회복무 종료일까지 약 두 달 정도가 남은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복무이탈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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