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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2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전주시 B구청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부터 2012. 9. 7.까지 2일, 2012. 11. 5.부터 2012. 11. 13.까지 7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통산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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