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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5고단7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보건소 B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부터 같은 달 23.까지 총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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