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3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서대문도시관리공단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반행정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2014. 3. 17, 2014. 3. 18, 2014. 3. 24, 2014. 10. 28.부터 2014. 11. 3.까지(5일)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조치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C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