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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68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SEC-SHWM110S 휴대전화(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예금 등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집 밖으로 나오게 하거나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 와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 침입,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18. 10: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우체국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농협 통장,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 두라.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신협, 시 티,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16,646,140원을 인출하여 이를 인천 중구 D 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장롱에 가져 다 놓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현금카드를 개설하려고 한 범인이 인천 남부 경찰서에 검거되어 있으니 출석을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가 위 말을 믿고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646,14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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