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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93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 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꺼 내와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피해 금의 4%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1. 23.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명의 도용을 당한 것 같다, 안전하게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예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인천 남구 E 아파트 104동 1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의 돈을 꺼내

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돈이 보관되어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공범과 주고받았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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