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30. 자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 경찰청 형사 등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 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측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30. 1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신협 계좌에 있는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 형사들이 집에 가서 전화를 할 테니 열쇠를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 두어라.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6. 5. 30. 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2,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집 내실 문을 잠가 두고 인출한 현금을 냉장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