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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7 2016고단69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10, 25, 29 내지 3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 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측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17. 09:4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홍천신협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분증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알아낸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6. 5. 17.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전표,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절 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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