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94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함께 일명 ‘ 절취 형 보이스 피 싱’ 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우체국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빙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주거지 세탁기 등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세탁기에 보관된 돈을 꺼 내와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6.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79세 )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 누군가가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카드를 신청하였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안전하게 세탁기에 보관하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비밀번호를 7 자리로 변경해 주고 당신의 집에 CCTV도 달아 주어 당신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기에 보관한 후 집을 비우고 나갈 것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1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광주 북구 G 아파트 101동 903호에 이르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곳 세탁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