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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475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이유

청구의 표시

당사자 관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C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사이트에 게재된 각종 광고물을 창작한 자로서 위 광고물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럭키윙' 이라는 상호로 http://blog.naver.com/akstn108ek 및 http://cafe.naver.com/luckwing1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가 창작한 위 광고물 중 23개의 별지 목록 기개 각 저작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무단이용한 자이다.

손해배상 등 피고의 책임 발생 저작물의 개념 및 범위 이 사건 광고물은 미술에 관하여 원고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문자, 색 등을 통해 광고물을 제작함으로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며, 특히 원고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창작성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광고물은 순수미술이 아닌 응용미술작품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광고물은 물품(이 사건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원고 본인의 아이디어로 원고가 손수 제작한 것으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응용미술작품으로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의 불법행위(고의적인 복제행위)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 사건 광고물을 원고의 어떠한 동의나 승낙이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피고의 위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트에 각 게재된 이 사건 광고물은 문구 및 색채, 디자인 모두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피고의 무단 이용 사실이 확인되며,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광고물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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