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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32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28]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주)넷퓨어에서 제공,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짱파일(http://www.jjangfile.net)’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회원가입하였다.

(주)넷퓨어는 엠파일(mfile.co.kr), 짱파일(jjangfile.net), 가제트(gaz.co.kr), 클럽포스(clubfos.com) 총 4개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한 사이트에 등록된 컨텐츠는 4개 사이트에 동시에 등록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6. 시간 미상경 충주시 D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회원 가입한 '짱파일'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국내 저작권이 있는 소설 "F"를 그림파일로 업로드하는 등 별지와 같이 총 12건의 소설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시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2고정371]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주)넷퓨어에서 제공,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짱파일(http://www.jjangfile.net)’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회원가입하였다.

(주)넷퓨어는 엠파일(mfile.co.kr), 짱파일(jjangfile.net), 가제트(gaz.co.kr), 클럽포스(clubfos.com) 총 4개 사이트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한 사이트에 등록된 컨텐츠는 4개 사이트에 동시에 등록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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