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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498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 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티플(http://www.tple.co.kr)에 그전에 회원가입하여 발급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저작권자 Jackie & JJ 인터내셔널 유한회사의 영상저작물인 ‘차이니즈 조디악’이라는 영화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은 2012. 12. 7.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미투디스크에(http://me2disk.com)에 회원가입한 후 저작권자 SEE MOVIE LIMITED의 영상저작물인 ‘네이키드 솔져:절색무기’라는 영화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0.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오디스크에(http://www.odisk.co.kr)에 회원가입한 후 저작권자 어뮤즈 주식회사의 영상저작물인 ‘바람의 검심’이라는 영화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티디스크에(http://www.tdisk.co.kr)에 회원가입한 후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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