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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267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두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정보의 자문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opportune.co.kr,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신청자에 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와 투자신청자를 매개하여 자금공여에 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크라우딩 펀딩(Crowd Funding)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이다.

나. 피고가 제공하는 위 크라우딩 펀딩의 운영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투자신청자에 대하여 심사하여 투자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한다.

(2)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투자자는 게재된 투자정보를 열람하여 그 투자신청자에 대한 투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입찰의 형식으로 피고에게 투자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의 예금계좌에 위 입찰금액 상당을 함께 입금한다.

(3) 투자자의 투자 및 금액이 낙찰의 형식으로 확정되면, 피고가 지정한 여신회사인 주식회사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투자신청자에게 확정된 투자금 총액을 대여하여 주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상응한 원리금 수취권을 취득하여 해당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이후 소외 회사가 투자신청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지급받으면, 피고는 투자자를 대행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원리금 수취권에 상응한 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2. 6.경 ‘공주의 남자’ 콘텐츠 스틱 2,100대 제작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8,000만 원의 투자신청을 한 주식회사 지원미디어(이하 ‘지원미디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이 사건 사이트의 지원미디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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