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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7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탑 코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웹 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탑 툰 웹사이트 (http: //toptoop .com )에서 유료로 서비스 중인 웹툰을 복제하여 D 사이트에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위 탑 툰 웹사이트 아이디 (E) ㆍ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C 또는 자신의 아이디 (F) ㆍ 비밀번호로 위 탑 툰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웹사이트에 게재된 웹툰을 복제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 받은 웹툰을 D 사이트에 무단 게재 및 배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저작물 복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무렵 전달 받은 피고인 C 또는 자신의 아이디ㆍ비밀번호로 위 탑 툰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 자인 저작권자 G의 저작물 ‘H ’를 복제하여 이를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그 즈음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 ‘H’ 웹 툰을 D 사이트에 ‘I’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무단 게재 및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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