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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98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22번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5. 확정되고, 2013.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6.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대파 및 옥수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G을 운영하면서 중국 장가구그린랜드식품유한공사(SHANGJIAKOU GREEN LAND FOOD CO. LTD)로부터 미화 17,157달러 상당의 냉동 찐옥수수 23.994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10,317달러로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6,840달러(한화 7,703,150원 상당)에 대한 관세 3,466,4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G, H, 주식회사 B 명의로 시가 합계 미화 843,134달러 상당의 냉동 대파, 찐옥수수 등 1,114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479,538달러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363,596달러(한화 388,398,920원)에 대한 관세 177,963,1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28, 29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압수증거서류에 대한 설명, 압 증제1 내지 9호의 각 기재

1. G 수입실적, G 송금실적

1. H 수입실적, H 송금실적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최근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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