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 26.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대파 및 옥수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G을 운영하면서 중국 장가구그린랜드식품유한공사(SHANGJIAKOU GREEN LAND FOOD CO. LTD)로부터 미화 17,157달러 상당의 냉동 찐옥수수 23.994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10,317달러로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6,840달러(한화 7,703,150원 상당)에 대한 관세 3,466,41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1. 1. 26.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G, H, 주식회사 I 명의로 시가 합계 미화 843,134달러 상당의 냉동 대파, 찐옥수수 등 1,114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479,538달러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363,596달러(한화 388,398,920원)에 대한 관세 177,963,1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판결문(부산지법 2015노126호), A 결재 사인이 되어 있는 일지, 자금집행시 A, J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고소인 E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7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 위 각 회사들의 무역, 수입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