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은 중국의 수출자인 ‘B TH IMPORT AND EXPORT CO LTD'로부터 중국산 부직포 가방 3,000점을 수입하여 2008. 12. 30.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C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개당 한화 150원임에도 개당 한화 132원에 신고하여 차액 한화 53,817원에 대한 관세 4,31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과세가격)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중국산 슈트케이스 등 461,129점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한화 82,012,713원에 대한 관세 9,977,09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국의 수출자인 ‘B TH IMPORT AND EXPORT CO LTD'로부터 중국산 슈트케이스 1,200점을 수입하여 2008. 12. 16.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하면서 기본 관세율 10%인 방직용 섬유제품이 세번 6307.90-9000에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 관세율 8%인 가방 종류의 슈트케이스가 분류되는 세번 4202.99-9000으로 신고함으로써 관세 3,4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3. 8. 14.까지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관세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중국산 슈트케이스 314,972점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율이 낮은 다른 세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당 관세 2,183,290원을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수입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E 명의로 2008. 10. 24. 미화 1,500불(한화 2,160,000원) 및 2009. 1. 21. 미화 7,000불(한화 9,296,000원) 등 2회에 걸쳐 총 미화 8,500불(한화 11,456,000원)을 불법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