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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2고정2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9. 16: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동 쪽에서 대구 쪽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블랙박스 영상, ② G의 진술,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증인 I의 증언이 있는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이하, ‘레조’라고 한다)와 G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이하, ‘쏘나타’라 한다)가 충돌하기 전(블랙박스 영상 시간: 16시 22분 53초) 위 레조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시각 후(16시 22분 54초)부터 사고 발생 시 및 사고발생 후(16시 23분 08초경)까지 약 12초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영상만으로는 위 레조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G의 진술은 위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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