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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림 역사거리의 남부 순환로( 사당 역) 방면의 편도 2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신림 역사거리의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난곡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 충돌 지점이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차선 상의 횡단보도 위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또는 제출 증거 및 위에서 본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난곡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충돌 지점인 횡단보도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형식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해 자가 횡단보도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형식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것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도 검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99 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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