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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단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3:37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온천마을 앞 도로를 용화농협 쪽에서 용화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안전하게 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파손 등 시가 1,240,87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신고자 조사),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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