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파이프 및 부속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다른 건축 자재 공급업자에게 자재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3. 5. 경에는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배관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 경부터 2013. 8. 12. 경까지 사이에 합계 25,784,560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파이프 및 부속품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다른 자재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3. 9. 경에는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배관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800,000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B 물품대금 청구서 제출)
1. 물품대금 결제 이행 각서, 지급명령, 거래 명세표,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