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연 마 자재인 파이프, 실린더 등 여러 종류의 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공장 경영이 악화되어 공장 임대료도 연체하고 직원들 임금도 체불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32,000원 상당의 파이프 등 자재를, 2014. 7. 25. 경 같은 방법으로 2,436,280원 상당의 자재를, 2014. 10. 28. 경 851,400원 상당의 자재를, 2015. 2. 13. 경 1,558,150원 상당의 자재를, 2015. 2. 16. 경 580,800원 상당의 자재를, 2015. 5. 27. 경 3,950,980원 상당의 자재, 합계 10,609,610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결정문,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