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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6고단2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축 자재 상사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G 어촌마을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해 주면, 납품된 달 말일에 발행된 세금 계산서로 원 청에 자재 대금을 청구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원 청에서 직접 지급되게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원 청에 넘겨 원 청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되게 할 생각이 없었고, 여러 공사현장에서의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인부들의 인건비도 체불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6. 파이프 10개 등 시가 561,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3,718,1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재공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가액, 오랫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2017. 5. 15. 300만 원, 2017. 6. 12. 100만 원을 변제하여 늦게 나 마 피해를 변제하기 시작한 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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