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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6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경 사기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건축 배관 설치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논산시 D 일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여 적자 영업을 하던 중이어서 인부들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 E(47 세 )으로부터 PVC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현재 빌라 2~3 개 동 신축공사에서 배관 설치 공사를 맡았는데 PVC 자재를 납품해 주면, 월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5. 경 PB 파이프 15mm 등 시가 1,448,14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PVC 파이프 등 시가 합계 31,003,37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5.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 경 논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F 빌라 신축공사 현장은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다 할 수 없어 알고 있는 동생 G에게 공사를 넘겨주었으니 동 현장에 PVC 자재를 납품해 주면 내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지시로 공사를 진행하던

G을 통해 PVC 자재 시가 3,125,950원 상당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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