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8,293,505 원 및 그 중 63,216,514원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2. 1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04. 6. 14. 경 보증금액을 13,41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1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및 보증금액을 19,8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2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2006. 6. 14. 경 보증금액을 32,4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 이하 ‘3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I는 피고 B이 3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지게 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J 조합 광주 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8. 29. J 조합 광주 지점에, 1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11,705,950원을, 2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17,283,953원을, 3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34,226,611원을 각 대위 변제하였다.
다.
그 후 I는 2010. 3. 26.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I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중 피고 C, D, E, F, G, H는 이를 한정 승인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0. 3. 29. 현재 1 신용보증 약정에 기한 것이 14,495,033원( 위 대위 변제 액 11,705,950원 과태료 1,164원 보증료 7,355원 손해금 2,780,564원), 2 신용보증 약정에 기한 것이 21,402,065원( 위 대위 변제 액 17,283,953원 과태료 1,720원 보증료 10,862원 손해금 4,105,530원), 3 신용보증 약정에 기한 것이 42,396,407원( 위 대위 변제 액 34,226,611원 과태료 126원 위약금 38,880원 보증료 798원, 손해금 8,129,992원) 이고, 한편 위 채무액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 손해금율은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 연 15%, 2012. 12. 17.부터 2020. 1. 1.까지 연 12%, 2020. 1. 2.부터 연 8%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 17 내지 22호 증, 을 가제 1, 2호 증, 을 나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