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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나9863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기금의 관리기관이고, A은 농림수산업자이다.

나. 신용보증약정 A은 임고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은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보증일 1999. 12. 16., 보증기간 2년, 보증금 14,000,000원 ② 보증일 2001. 1. 10., 보증기간 1년, 보증금 4,000,000원 ③ 보증일 2001. 1. 10., 보증기간 5년, 보증금 81,900,000원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A은 위 보증에 따라 소외 농협으로부터 합계 109,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소외 농협에게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2. 9. 9. ① 15,256,142원 및 ② 4,345,747원을, 2002. 11. 25. ③ 92,196,296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A의 구상채무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각 돈과 관련하여 2009. 10. 5.을 기준으로 하여 A에게 발생한 구상채무는 아래와 같다.

① 대위변제금 15,256,142원, 과태료 53원, 위약금 39,365원, 보증료 76원 및 손해금(대위변제일로부터 2004. 6.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10. 4.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이하 같다) 17,002,029원 합계 32,297,665원 ② 대위변제금 4,345,747원, 입체비용 185,540원, 과태료 14원, 위약금 13,260원, 보증료 21원 및 손해금 4,843,066원 합계 9,387,648원 ③ 대위변제금 92,196,296원, 과태료 108,116원, 보증료 157,472원, 손해금 99,246,154원 합계 191,708,038원

마. 피고 및 선정자들은 사망한 A의 배우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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