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13 2017가단103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204,411원 및 위 금원 중 175,962,339원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가 8회에 걸쳐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정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 또는 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4. 6. 13.까지는 연 18%,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는 연 12%이다.

그러나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8건의 신용보증대출건에 대하여 위 조합에게 2001. 10.경 121,637,546원, 2002. 2. 5. 42,456,781원 및 2003. 5. 30. 11,868,01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기준일인 2017. 5. 22.까지 남은 구상채권금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별지 (1) 기재 가항 및 나항 관련 대출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카단7177호로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 10. 20.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B, C, D, E(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별지 (1) 기재 다 내지 사항 관련 대출기관인 기계농업협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카단7560호로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 11.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