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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103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나. 1) 피고는 청송영양축산농협 영양지점(이하 ‘영양지점’이라 한다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영양지점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1. 12. 7. 신용보증원금 : 45,800,000원 신용보증기한 : 2006. 12. 7. 2. 신용보증 및 대출일 : 2002. 2. 27. 신용보증원금 : 2,600,000원 신용보증기한 : 2009. 2. 27.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영양지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액, ② 대위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가 정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④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4. 6.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연 15%, 2012. 12. 17.부터는 연 12%이다.

3)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4. 26. 피고를 대위하여 영양지점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 46,029,075원을 변제하였다. 4) 2017. 2. 20.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2001. 12. 7. 45,800,000원의 신용보증 건 대위변제 잔액 : 43,205,473원 손해금 : 71,264,172원 과태료 : 285,616원 보증료 : 256,6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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