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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377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85. 9. 1. 피고들의 피상속인 E에게 전북 순창군 F 답 326평(1,077㎡,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를 41,79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E은 같은 날 원고의 대리인 G에게 분할 전 F 토지 중 150평(496㎡)을 12,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D에서 원고에게 직접 경료하기로 하였다.

다. 분할 전 F 토지는 1985. 11. 6. ① 전북 순창군 F 450㎡(136평, 이하 ‘분할 후 F 토지’라고 한다), ② 전북 순창군 H 답 529㎡(160평, 이하 ‘H 토지’라고 한다), ③ 전북 순창군 I 98㎡(3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3필지로 분할되었다. 라.

E은 분할 후 F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85. 11. 15. 접수 제225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H 토지에 관하여 198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85. 11. 15. 접수 제225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2층 규모의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1986. 7.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J교회가 위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바. 분할 후 F 토지, H 토지 및 I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와 같다.

사. E은 2008.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8. 4. 2. 접수 제24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1.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6. 20. 접수 제463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호증의 1, 2, 을 3, 4, 6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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