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1.22 2016가단117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전북 순창군 Q 대 1,987㎡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9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순창군 Q 대 1,9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S의 소유였는데, S은 1932. 1. 9. 이 사건 토지를 T에게 매도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81. 7. 13. 접수 제17470호로 T의 딸인 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등기소 1993. 7. 24. 접수 제479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

나. U은 1984. 7. 7. 인천지방법원 84고합145 사건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전소유자인 S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1. 4. 20.경 순창군청에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기바란다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 V, W, X 명의의 보증서가 첨부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순창군청으로부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85.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부친인 Y은 1955. 11.경 T의 처인 소외 Z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Y이 사망한 이후에는 단독상속인인 원고가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U은 1999. 3.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AA, 자녀인 AB 및 피고 F, G, H이 있었는데, AA은 2005. 1. 29. 사망하였고, AB 역시 2011. 6. 23.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있다.

이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분은 피고 F, G, H이 각 1/4, 피고 C가 3/28, 피고 D, E이 각 1/14이다.

마. S은 1986. 2.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 AC, 자녀 AD이 있었는데, AC은 2000. 2.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