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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2.07 2016가단138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전북 순창군 C 전 291㎡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1. 9. 1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가 2001. 9. 14.경 소외 B와 사이에 전북 순창군 C 전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01. 9. 17. 접수 제667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② 한편 원고는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군법원 2005차202호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05. 6.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2001. 9. 14.경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매예약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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