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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287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F 임야 1494m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아래와 같은 취지이다. 가.

전북 순창군 F 임야 1494m2는 1991. 12. 5. G, H의 공동소유(지분 각 1/2)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B과 소외 망 I은 1994. 3. 11. 위 부동산 중 H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8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를 마쳤는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H이고, 채권최고액은 2,500만원으로 기재되었다.

다. J은 2001. 9. 6. 위 부동산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2001. 8. 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어서 2017. 9. 7. 원고는 2017. 9.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 이후 10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마. 위 근저당권자 중 I은 2004. 5. 16. 사망하였고, 동인의 상속인은 처인 피고 C, 아들인 피고 D, E이다.

2. 위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피고 C, E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1항, 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 B, D에 대하여는 갑 1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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