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나68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순창군 E 대 284㎡에 관하여, 1980. 4. 4.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0. 3. 22. 피고 B 앞으로 1990.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전북 순창군 D 대 403㎡에 관하여, 1980. 4. 15.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0. 3. 27. 피고 B 앞으로 1990. 3.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2014. 7. 28. 피고 C에게 전북 순창군 D 대 403㎡, E 대 28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접수 제5585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86. 7. 3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를 각 매수하였으나 그 등기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여 두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 C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따른 등기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대법원 2008.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