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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록에 나타난 사정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이 규정하는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5. 2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서울대 입구 쪽에서 신림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사용하지 않고 1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민 신문고 신고 접수, 내사보고( 영상 확인),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청 보고) 및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6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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