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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529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9. 10:30 경 서해안 고속도로 C 휴게소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D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A(33 세) 가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3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2 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갓길 쪽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와 차량으로 시비하던 중 앞서 가 던 피해자의 차량이 과속 카메라로 인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게 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4 세) 이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로 밀어 붙이자, 가속을 하여 피해자 차량을 앞서 나아간 다음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차량 사진,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 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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