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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21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1:00 경 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포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차량이 주행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약 3,420,699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가 2016. 12.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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