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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16:10 경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울산 방면 약 10km 지점에 있는 기장 2 터널 내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 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고, 터널 안에서는 앞 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터널 안에서 방향 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1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고 있던

D QM5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QM5 승용차를 수리 비 3,718,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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