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947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비씨카드 주식회사가 2016. 10. 12. 청주지방법원 2016년 금제2315호로 공탁한 4,871,9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비씨카드 주식회사가 2016. 10. 12. 청주지방법원 2016년 금제2315호로 공탁한 4,871,900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