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47472
공탁금 출급권자 확인의 소
주문
1. 소외 대방건설 주식회사가 2016.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190호로 공탁한 53,43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대방건설 주식회사가 2016.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190호로 공탁한 53,43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