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14365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벽산페인트 주식회사가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년 금제698호로 공탁한 24,3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벽산페인트 주식회사가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년 금제698호로 공탁한 24,34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