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04 2016가단14365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벽산페인트 주식회사가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년 금제698호로 공탁한 24,3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