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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209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지멘스 주식회사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 2016년 금 제4722호로 공탁한 15,325,09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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