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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20443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대성건설 주식회사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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