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0 2016가단1673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소외 케이솔 주식회사가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년 금제1730호로 공탁한 40,76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케이솔 주식회사가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년 금제1730호로 공탁한 40,76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