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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182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8월)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당 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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