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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5노6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 증 제 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6. 15. E이 180만 원, 피고인이 70만 원을 부담하여 합계 250만 원에 S로부터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여 절반씩 나누어 가진 것이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406,000원, 제 2원 심 : 징역 1년 6월, 추징 2,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E의 각 검찰 진술 조서 및 녹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6. 14.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3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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