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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7노31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제 1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편취 액 범위를 다투기도 하였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에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고,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당 심 변론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7회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원심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병합심리)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은 당 심에서 병합심리되었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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