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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1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 10월에, 피고인 W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제 3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 3 원 심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 등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W에게 부탁하여 CM, CN에 대한 물색행위를 한 사실 밖에 없고, 피고인이 물색한 CN 등이 범행 가담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은 제거되었으므로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판결들 모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4년, 제 2 원 심 : 징역 3년, 제 3 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W(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제 3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병합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사건과 제 3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2013. 9. 14. 자 및 2013. 9. 16. 자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직권 파기 사유( 제 2 원심판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제 2 원심의 공소사실 중 2013. 9. 14. 자 사기의 점과 특수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H 등과 함께 사실은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스포 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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