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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590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2. 경 A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몰수, 추징 3,100,000원, 제 2원 심 : 징역 10월, 추징 4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 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AE 대질),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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