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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옥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6. 6. 10. 원심 공동피고 (이름 생략)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월 22만 원, 변제기 1987. 6. 1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심 공동피고에게 그 가액이 위 차용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원고 소유의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86. 9. 10. 이후의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의 처인 피고는 1987. 4. 20. 원고를 대위하여 원심 공동피고에게 1987. 5. 10.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1987. 6. 5.경 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지참하고 피고와 함께 원심 공동피고를 찾아가 원고를 대위하여 위 차용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로 1,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어 원심 공동피고는 1987. 6.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사정과 그 후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사정을 알면서 원심 공동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악의의 제3취득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소외인이 아닌 피고가 대위변제한 것이어서 그 대위변제로써 이 사건 양도담보권은 원심 공동피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양도담보권의 이전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아닌 소외인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가사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심 공동피고가 임의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0조 제2항 에 따라 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로 이 사건 차용금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권과 그 담보인 이 사건 양도담보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1982년경부터 편집증, 망상형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가족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던 중, 피고가 시아버지인 소외인을 모시고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 금원차용에 이른 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차용 및 그 이자연체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심 공동피고에게 넘어갈 상황에 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87. 4. 20.경 원심 공동피고에게 그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하면서, 원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1987. 12. 31.까지 연장하되, 원심 공동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면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점, 이어 피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받아 오기로 의견을 모은 후 원심 공동피고를 함께 찾아가 소외인이 출연한 돈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점, 이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소외인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금을 출연하고 이를 직접 원심 공동피고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과 피고의 의사는 피고를 대위변제자로 하려는 것이었고 채권자인 원심 공동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상 원심 공동피고가 위 대위변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사정도 나타나므로(원고의 2003. 5. 12.자 준비서면 참조),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대위변제자로서 변제자의 임의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0조 에 따라 종래 원심 공동피고가 가지던 이 사건 차용금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인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이전에 기하여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차용금의 대위변제자를 소외인으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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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3.11.7.선고 2003가단9077
참조조문